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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일간지에는 경남도민일보, 주간지에는 김해뉴스가 발각됐다.
경남도민일보는 본지 기사가 나가고 2022년 12월 13일에 등록, 심사중에는 미등록 상태였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와 함께 제2차 재평가 결과를 2023년 2월 13일 발표했었는데 선정된 언론사중에 '인터넷신문' 등록이 안된 언론사가 포함이 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청에 등록된 주간지 '김해뉴스'가 3월 24일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에는 '인터넷신문'등록이 안된 상태이다.

 

김해뉴스는 2010년 5월 17일 '경남도청'에 일반주간신문(다01437)로 등록되었을뿐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안되어있다.

 

김해뉴스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김해뉴스 전화는 자동응답기로만 얘기를 할뿐 불통인 상태이다.

 

김해시청 당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을것인지 문의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모든 언론사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서 '일간지/주간지'의 경우에는 일간지의 경우에는 '가'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간지의 경우에는 '다'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또한 인터넷신문으로는 '아'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애초부터 인터넷신문만 운영하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아'로 시작하는 등록번호 1개만 부여받지만, 그동안 지면신문을 발행해왔던 일간지/주간지는 2개를 부여받아야 하는 셈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인터넷신문' 미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시켜줬다면, 이것은 '존재의 이유'를 의심해봐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금품수수나 외부의 개입이 존재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대해 자체평가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심지어 심사결과에 대해 고유업무를 내세웠지만, 이번에 발각된 '인터넷신문' 미등록업체를 심사통과해준것은 고유업무를 떠나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때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벌인 심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고, 그 가운데 선정의 댓가로 뇌물수수 및 외압이 존재한것이 발견될때는 해당 심사의원과 해당 언론사는 퇴출해야만 한다.

 

우리사회 '공정'을 해치는 이같은 일에 대해 국회는 소임을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