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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 심사,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 통과 논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로 1년에 2회에 걸쳐 심사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한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도 안된 매체(언론사)를 버젓이 '심사통과'를 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언론사는 일간지는 '가'로 등록번호가 나오고, 주간지는 '다'로 등록이 되어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아'로 등록이 되어있다.

그중에 인터넷신문은 '아'로 시작하는 등록번호 1개만 부여를 받지만, 일간지/주간지는 기존의 '가' 또는 '다' 등록번호와 별도로 인터넷신문으로 '아'를 부여받아 2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사 심사과정에서 일간지/주간지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여부를 가장먼저 서류접수 과정에서 걸러내야만 한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심사를 신청한 일간지/주간지의 '인터넷신문' 등록여부조차 확인안하고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국민학생들도 안하는 실수를 범했다.

 

과연 그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를 평가하고 심사할 자격이라도 있을까?

 

2023년에는 7월에 '언론사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과연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할지, 그것이 궁금하다. 

 

만약에 '인터넷신문' 미등록업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본지는 2023년 7월에 '언론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