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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할수 있다? 없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내용이다.

체육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각각 체육회와 농협조합이 '선관위'에 위탁업무를 해서 치뤄지는 선거이다.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위 체육회장 선거중에 '후보자 토론회'는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후보토론회만 개최됐다.

그것은 '체육회 규정'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있다라는 독소조항때문에 대다수 기존 체육회장이 반대를 해서 '후보자 토론회'가 100% 동의에 이르지못해 벌어지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금지한다거나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이란 부분을 찾아봤지만, 결코 '후보자 토론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다음은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전문내용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6. 11., 2017. 10. 3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1., 2013. 3. 23.>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2016. 12. 27.>

1.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1.>

⑧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설 2011. 3. 31.>

⑩ 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 3. 31., 2014. 6. 11.>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6. 9.]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