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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승강기 등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구는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변경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32-450-68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