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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청주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우리투데이 박채연 기자 | 청주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