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사업지연 선제적 차단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
6.17일부터 2년간 실시…무분별한 신축‧분양 피해‧투기 예방 목적
단독→공동주택 용도변경, 일반→집합건축물 전환,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도 제한

2021.06.23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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