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염진학 기자 | 광양시는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양읍 인동로타리와 옥룡농협, 백운산포스코수련원, 가야산 입구(큰골약수터, 제2주차장)에서 8명씩 조를 구성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오전 시간대에는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에는 산림과 가까운 논·밭 등을 순찰하며 영농부산물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 자제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한
우리투데이 염진학 기자 | 광양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11월 25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무원, 광양시 바르게살기 협의회(회장 김영조, 여성 회장 김순호)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동 인구가 많은 광양읍 인동로터리와 회암삼거리에서 산림 내 취사 행위와 화기 소지 입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금지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지속적인 산불감시 활동과 마을방송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을 지키고자 산불 발생 취약지역인 옥룡면 지역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도입,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산불조사 감시장비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장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