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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부정선거에 일침!

헌법재판소, 공명정대한 선거의 촛불을 다시 밝히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헌법재판소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입법적 개선과 법령 개정의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음을 발표한데 이어 나온 내용이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2022헌마231, 240, 267)에 대한 결론을 게시하였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단장 위명순(57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시 불법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2022년 11월 22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기인한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이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아니하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2차원 정보무늬인 큐알(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셋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직접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는 각하시켰고 기타사항은 기각 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며 부정선거가 다시는 우리 선거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의견을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재판관 김형두(사법시험 29회)(59))으로,

 

“ (전략) 이를 통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그 의혹 내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선거의 효율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더우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건 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적 개선을 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충의견을 제시하였고,

 

“ (전략) 선거행정상 QR코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충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그 취지를

 

“ (전략) 선거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그 의혹 내지 우려를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을 몇 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더욱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무너지고 있는 국기(國基)와 도덕성이, 부정선거라는 부정과 비리로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더욱 굳건히 하라는, 이 나라의 원로께서 따끔한 꾸지람을 주신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각종 의혹과 우려가 나타난 지난 선거들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정선거에 위협이 될 요소를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번 보충의견으로 나온 ‘입법개선’과 ‘명확한 근거조항’마련을 위해 여야정치인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떳떳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다음 총선부터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의혹이나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금번 헌법재판소와 자유대한민국유권자총연합를 통하여,

그동안 물질만능주의와 편의주의에만 빠져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할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위협받지는 않았는지 깊이 자숙하고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깨어있고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이웃과 국태민안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가의 리더들이 있어 우리 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개선될 입법과 제도와 정책에 기대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