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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신문 지원금 지급 논란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가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신문 발전조례안' 관련해 지역신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 지원금 대상 지역언론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강화투데이는 지원금 신청 기준 6개월이 안된 8월 17일 등록을 해서 지원대상에 제외될 전망이고, 게다가 신문은 '신문법'에 의해 한달에 2회 이상 발행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9월 1회, 10월 1회, 11월 1회 총 3번을 찍는 신문법을 위반한 상태라 이런 지역신문에 지원금이 나간다면 그건 강화군청이나 강화군의회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타임즈는 6월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월 2회 발행을 해오다가 11월 10일에 1번 발행을 하고 12월 12일 현재까지 신문 발행을 안하고 있어 결국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신문법을 위반한 상황이다.(정정 : 강화타임즈 12월 15일 확인 결과 11월 24일, 12월 15일 PDF가 올라와 기사내용은 정정합니다). 

 

또한 작년 지원금을 받았던 강화신문, 바른언론, 데일리강화는 그간 '판권(신문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그동안 신문을 발행한 상태라 인천광역시에서 과태료(벌금)를 소급적용해서 부과할 경우, 신문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이것 또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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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강화지역신문에서 판권기입 등 신문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문발행을 한 곳은 '경인열린신문'뿐이다.  
 
강화군의회 모의원에 따르면 "신문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라며, "신문법을 어긴 신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신득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군 전체 살림살이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모든 의안들에 대해 면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