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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찰직장협의회,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이태식)은  8일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저희는 인천경찰청 산하 12개 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입니다 .

 
우리가 잠시 치안 일선을 비우고 여기에 선 것은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고 이에앞서 우리 경찰직협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고유업무가 전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해왔는데 최근 지자체 고유업무가 경찰에게 전가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시의장은 지난 8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고 입법예고와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입니다.   문제는 동 조례 제6조 3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라 명시함으로써 지하철 운영주체 또는 지자체의 주민복지, 편의 업무를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 국가경찰기관인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자치경찰 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상세하게 정한 경찰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의 배경이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시의회 이번 조례제정이 향후 행정지도(권고)라는 형식을 빌어 쓰레기 투기를 못 하도록 권고, 버스 노약자석 착석 금지 권고 등 자치경찰의 사무를 무한하게 확장하고, 지자체의 업무를 전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게 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시행의 취지는 과거보다 주민가까이 친화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인데 지자체 업무가 경찰에 무분별하게 전가되면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돌이킬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6천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자체 고유업무가 경찰로 전가되면서 회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이 끝나면 인천시의회앞으로 이동해 1인시위에 돌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시의장 선거치적용 실적을 위해 법절차를 무시해 만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 지자체 고유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자치경찰 사무 변경시 규정된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 

 

인천광역시경찰청직장협의회, 인천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미추홀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남동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부평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서부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연수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계양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논현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공항경찰단직장협의회, 인천강화경찰서직장협의회, 인천삼산경찰서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