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아무것도 할수없는 출마자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 18일
군단위 군수 및 군의원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3월 20일부터 가능

2022.02.05 07:00:5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