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관 등 신축 공공건축물 19건 친환경기술 강화 설계. 녹색건축물 도입 선도

2019년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법령상 의무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그린 2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2021.07.22 1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