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차장 수해 피해 막아라’ 경기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ㆍ추진

  • 등록 2021.07.07 1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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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 추진
시군별 수해예방대책 수립 및 준비사항 사전 점검 완료
도-시군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책 추진 및 피해 시 합동 복구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이다.

이를 위해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구체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colorpr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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