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2021.12.14 02:41:0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