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야외음주 금지” 도, 31개 시군에 행정명령 권고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07.08 13:13:3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