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대면 예배' 목사에 무죄 판결....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임을 명문화

"예배의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2025.07.09 19: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