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지난 3월 10일 세종시에 사는 김○○씨가 청구한 사건번호(2026헌마327 재판취소)와 관련해 판결이유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각하"라고 밝혔는데, 이른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50여건의 사건 중 아직까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한 26건 사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비율이 높은 각하 사유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각하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에 사는 김○○씨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 재판소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도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세종시에 사는 김○○씨가 과연 재판소원을 통해 본인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지속적으로 취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