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9세 김순희씨 재판, 재심 서류 나왔다.....1월 26일 재판 선고 영향 미칠듯

  • 등록 2025.12.28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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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 제 7형사부에서 1월 26일 선고를 앞둔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12월 28일 공개되어 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이란 법조계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 재판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본지에 접수된 자료는 그동안 재판부에서 사건기록이 없어서 그당시 재심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수없다고 밝혔는데 그당시 '재심자료'를 69세 김순희씨가 이번에 공개해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처지가 됐다.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황치현 법원주사가 95재가합 17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한 내용으로 1995년 8월 23일자이다. 이 자료에는 원고(재심피고)에게 보낸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이 사건번호(95 재가합 17) 원고측에는 이재황(재심 피고), 피고측에는 김순희(재심원고)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날짜는 19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로 명시가 되어있어
더이상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더이상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위증이 없음을 인지할것으로 보여진다.

 

69세 김순희씨는 "저는 기억력이나 그리고 문서를 하나하나 모으는 재주가 있습니다"라며, "제가 하는 말은 모든것이 진실뿐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69세 김순희씨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12월 28일 공개되어 내년 2026년 1월 26일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와 그 이후에 수원지방법원이 어떤 처신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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