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대선후보는 대선 때까지 5월 13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15일(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0일(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6월 3일(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무려 5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3개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예비대선후보가 출마 자격을 잃을지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