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보기는 봤나?

  • 등록 2022.06.17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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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은 2021년 9월 8일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강화군입장이라는 문구가 담겨진 가운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대로 공부하고 논하라고 적혀있다.
그중에 스스로 '조례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모법(母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22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하위법인 조례는 모법인 특별법의 운영시한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명시를 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신문법 )의 제16조에는 무엇이 명시되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7. 16.]

 

강화군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신문법)의 제16조 1항 3번째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못봤을까?

 

강화군 강화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언론중재'를 하기 바란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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