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공고

  • 등록 2022.02.10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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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는 김동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득상 강화군의장은 건강상태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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