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

  • 등록 2021.12.16 0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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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또다시 선거법을 어겨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2022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2021년 12월 9일~6월 1일(대통령선거일전 90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 발송할 경우는 2021년 12월 8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그런데 강화버스터미널에는 '양면'으로 된 배준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알리는 전단물이 놓여져 있다. 전단물이 12월 8일 이후에 놓여졌을 경우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다.

 

현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8일 인천지방법원 1심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4일 검찰측은 항고한 상황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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