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불안한 치안

제보자는 현재까지 항시 가스총을 휴대하며, 누군가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고, 거주지에 살지 못하고
모처에서 사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복협박에 대해 담당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를 결정한것은 해당 경찰관의 법을 무시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다

2024.09.07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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