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공인중개사(자격자)나 보조원에 대한 범죄 이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공인중개사 업종이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는 제보가 2025년 8월 23일 본지에 접수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chatGPT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 제도상으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만, 자격 취득과 사무소 개설, 소속 중개인·보조원 등록 단계별로 제한 범위가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중개사·보조원 등록을 하지만, 경찰 범죄기록 조회까지 하지 않다"며, "따라서 성범죄, 절도, 폭행 등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도 등록 가능한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범죄 경력이 사무소 근무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성범죄 전력자들의 취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록 시 범죄이력 확인 및 결격사유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주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재 제도로는 벌금형 전과(성폭력, 절도 등 포함)가 있어도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근무가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에서는 필요하면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범죄경력 조회를 할수가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화곡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시에 따르면 "중개 현장은 개인정보와 주거 정보를 직접 다루는 곳인데, 범죄 전과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은 안전장치가 부실해서 범죄자, 심지어 강력범까지도 현장에서 근무 가능하고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강력범죄로 통칭하는 살인·존속살인(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등), 강도(강도상해, 강도치사 등),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방화 (현주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등), 유괴·인질강요 (유괴, 약취, 인질범 등), 중대한 폭력범죄 (특수폭행, 상해치사 등), 재산범 중 중대범죄 (절도, 사기, 횡령 등은 강력범으로 보진 않지만 업계 위험 요소)를 벌인 범죄경력자가 현행 공인중개사법 기준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중개업 진입이 가능한것은 중개업계 전반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맞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문제가 불거진 것도 법의 허점과 관리 부재가 겹친 결과인만큼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입법 개선, 국민적 관심,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주거, 재산,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고도의 신뢰가 요구됩니다"라며,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사, 보조원 등 종사자의 범죄 이력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며 "즉, 국민은 내 집을 다루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