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우리투데이(ourtoday.co.kr)의 2024. 10.6.자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기재로 사퇴할듯,,,한동훈호 부실공천심사 도마위에' 제목의 허위학력기재에 관해 보도하였으나, 후보자의 학력 게재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학력 위조나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후보자 측에 취재를 통한 기본적인 사실확인 없이 해당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여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적보도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에 의하여 본 '경고문'의 게재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10월 6일 강화군민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 '학력' 허위기재로 조만간 사퇴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한동훈호(號)의 부실공천관리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까지도 책임을 져야할것이란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는 다른 사람은 몰랐다고 해도 배준영 국회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모'로 볼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학력'사태에 대해서는 강화군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볼수있다.
2024년 8월 4일 강화군수 예비후보 등록 당시에 제출한 학력 증명서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극히 간단한 팩트(fact)임에도 불구하고 학력 서류에 대해 받아들인점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보인다.
정상적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때는 졸업장번호에 '제000000호'로 명시가 되고, 학점은행제일 경우에는 'I000000호'로 명시가 되어있는 사실은 적어도 선거를 담당하는 강화군 선관위 직원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었던 사항이다.
인천 강화군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학력 위조'로 인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이 될 전망이다.
[정정보도]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 기재로 사퇴할 듯... 한동훈號 부실공천심사 도마위에」 관련
본지는 2024년 10월 6일 「[단독]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학력 허위기재로 사퇴할 듯... 한동훈號 부실공천심사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부실공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 게재 방식'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대학의 장 등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은 때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박용철 후보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한 후 동 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영학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받았으므로, 최종 학력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