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조사 ․ 후속조치 신속 수행하도록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건설안전정책 조례로 만들어

  • 등록 2022.03.02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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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 철저 조사로 원인 규명, 재발방지 위한 제도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최근 건설현상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 안타까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특히 부실시공은 물론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사고 수습 전반에 거쳐 불신과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제도를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대문구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실제 조례안에는 중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부터 2차 피해발생 예방조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가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와 사고 예방 등 건설안전정책에 더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 안전도시 서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요셉 기자 heavens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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