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신문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명시가 되어있다.
따라서 월1회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고 할수가 없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투데이'는 월 1회 발행한다.
인천광역시에 등록번호(다06132)로 2021년 8월 17일 '일반주간신문'으로 간별을 주간으로 등록한 '강화투데이'는 결국 신문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화투데이 인터넷신문에는 PDF보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9월달 1호, 10월달 2호, 11월달 3호를 발행했을뿐이다.
인천광역시는 신문 등록을 하면서, 관리.감독은 안하는 것인가?
또한 강화군청은 정부(지자체)광고를 집행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지 않는것인가?
월1회 발행하는 신문은 대한민국에 없다. 왜냐하면 그건 '신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화군에는 '묻지마 창간'으로 7만명이 사는 강화군에 도저히 납득할수 없을정도의 많은 지역신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12월 8일 신청을 받아 내년 1월경에 '지역신문 발전조례'에 따라 강화군민의 세금인 총 6억2천만원이 지역언론에게 지원된다.
한달에 1회 발행하는 신문법을 위반한 신문(?)에도 '지역신문 발전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 책임은 강화군청과 강화군의회가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