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 황형장군 묘 관련 문화재 여부를 판가름할 문서가 25일 발견되어 강화군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그 문서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2호로 '인천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5호 '황형 묘'는 총 면적 2,629(제곱미터)중에 묘역(1,202(제곱미터)), 사당(1,427(제곱미터))라고 명시된 자료이다.
결국 해당 공사업체인 선영건축에서 주장하는 '신도비'만 문화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제 명명백백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상 강화군청이 벌인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범죄는 더이상 빠져나갈수 없는 팩트체크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 자료는 강화군청 문화재팀 당당 공무원이 취재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문화재'를 둔 논쟁은 무의미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