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남양주 빛과소금교회(예장통합)의 원로목사 겸 이단 연구가인 최삼경씨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인터넷신문으로 2011년 10월 28일 등록한 교회와신앙이란 언론사의 편집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최삼경씨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언론인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그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직무관련성 불문)를 할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는 부정청탁 제공자·공직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직무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국 '이단 감별사'로 활동하며, 돈을 주면 '정통', 돈 안주면 '이단'으로 간주하며 마녀사냥을 하던 최삼경 원로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최삼경 원로목사는 교회와신앙의 얼굴이요, 주필 및 발행인이었으며, 실질적 오너이자 현재는 편집인으로 이 매체와 관련된 금품수수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자신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아할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삼 대표이사와 전영모 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삼 대표이사는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11일이다.
그동안 본지는 제보자가 현재 법적으로 여러가지 소송을 하고있어 본지에 형사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인 로이슈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어와서 대응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