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폐업자율성 보장 “위헌 아냐”

  • 등록 2025.09.30 03: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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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불공정 ‘논란’
프랜차이즈協, “위헌소송 검토 없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지난 23일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3일,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통한 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 부여,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해,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줄이고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의 정보 접근성, 협상력, 폐업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대책이 발표되자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는 폐업 자율성이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공정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부 언론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계약해지권 보장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향후 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 해도 본사에 아무런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으면 본사의 재산권과 계약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업계측에서 위헌 소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제168의10)에 이미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과 '상당한 기간'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로 지적돼 왔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해 규정하려는 것이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새로운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계약해지권이 계약 준수의 예외인 만큼 행사 사유와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업계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와 언론 보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회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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