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 진입 차단 및 동합 기준 설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 진입 차단 및 동합 기준 설정)
[제안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의 재산과 주거,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인중개사의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에 대한 자격 제한 및 신원조회에 관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부동산 사무소에서 성범죄 전과자(벌금 8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교육 40시간 이수)가 현행 형의 효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범죄자는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어르신,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동의 거주지 등에 비밀번호와 열쇠를 받고 자유롭게 출입하며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집 주소, 열쇠, 비밀번호, 거주 패턴, 전 재산이 포함된 계약 내용까지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으며, 반복 방문을 통해 사적인 공간에 대한 친숙성까지 형성되는 직무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범죄 이력 조회 의무조차 없어, 강간, 살인미수, 강도, 방화, 마약, 유괴, 사기, 절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도 제약 없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자신의 집에 범죄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방비로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구조적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하며, 여성들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보복성 범죄 및 반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차단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 공무원, 경비원, 택시기사, 어린이집 교사 등 다수 직종은 이미 범죄경력 및 성범죄 전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부동산 중개업만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F4 비자 포함, 조선족 등 재외동포 포함) 중개보조원이 범죄이력 조회 없이 활동하면서, 무자격 중개행위, 명의 대여, 부동산 정보 수집, 내국인 접근, 주거지 침투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중개시장 내 외국계 조직 침투 및 안보적·사회적 위협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및 등록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진입을 강력히 제한
• 기존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에 대한 전과 이력 전수조사 실시 및 퇴출 근거 마련
• 외국인 중개보조원 및 외국계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신원조회 위반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구조 마련
• 국민이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알 권리’ 제도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공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중개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적 차원의 예방적 치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자격시험 차단.
② 등록 및 자격 취득 금지.
③ 기존 종사자 전수조사.
④ 범죄 조회 근거법령 의무화.
⑤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⑥ 타 직업군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⑦ 외국인 동일 기준, 신고의무
강화 등
⑧ 행정기관 감시 및 교육, 형사 + 행정 병과 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문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등록, 종사를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공인중개사 등”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등록, 개업, 종사하려는 자 및 중개보조원을 포함한다.
2. “전과자”란 성폭력범죄,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유괴, 마약, 사기 등)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3.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중개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시험 응시 제한)
1. 전과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응시자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자격시험 응시는 무효 처리된다.
제4조 (자격 취득 및 등록 제한)
1. 범죄 전력이 확인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이 불가능하다.
2.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전과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은 말소된다.
3.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최대 20년간 등록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기존 종사자 전수조사 및 퇴출)
1. 법 시행 즉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전체에 대해 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사무소는 폐쇄한다.
제6조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1. 공인중개사는 연 1회 성범죄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등록 시, 또는 갱신·변경 시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등록은 거부 또는 말소된다.
제7조 (주거지 출입 관련 제한)
전과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으로서 고객의 주거지 주소, 열쇠, 비밀번호, 계약서 등 민감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행정청의 감독 및 의무)
1. 관할 행정청은 시험 응시자, 등록 신청자,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2. 예방 교육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처분을 병과해야 한다.
제9조 (형사 및 행정 병과 조치)
1. 위반자에 대해 자격 말소, 등록 취소, 최대 20년간 등록 금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2.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
제10조 (사무소 실질 소유자 등록 및 위장 운영 금지)
1.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불법 위장 운영으로 간주한다.
2. 적발 시 즉시 등록 말소 및 형사 고발한다.
제11조 (외국인 동합 기준 적용 및 신고의무)
1. 외국인 또는 외국계 중개보조원도 이 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는다.
2. 외국인은 반드시 자국(모국)과 국내(대한민국) 양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누락, 허위, 기피 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적용하며, 등록은 거부 또는 말소된다.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 제5조(전수조사), 제6조(성범죄 교육), 제11조(외국인 신고의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전수조사는 즉시 착수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자도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④ 외국인은 6개월 이내 자국+국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형사·행정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