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일 경우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하는 강력한 입법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등의 매매.임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임차인 및 임대인과의 접촉이 많은게 일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개인간 접촉이 일어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성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협회 등에서 반발이 발생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사례는 늘어만 가고, 성범죄를 당한 여성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일 경우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여성일 경우, 그외에도 심지어 집을 보러왔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찾아가는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다.
본지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제보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일 경우 중개업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를 관련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임차인 및 임대인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린 자녀들만 있는 집에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찾아오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협회 또한 더이상 이러한 법안 추진을 막아서는 안되는 일이다.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막거나, 방치한다면 그건 '성범죄자'들을 암묵적으로 돕는 '공범'이 되는 셈이다.
본지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협회 또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할것이다.
이런식으로 막기만 하면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전반이 공멸하는 '불신의 시기'가 올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