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

  • 등록 2025.04.25 0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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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으며 보궐선거가 가능했겠지만, 이로써 천안시 행정은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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