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폐기물처리 감시와 단속이 필요

  • 등록 2023.05.15 0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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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인선 기자 |  사업장의 폐기물의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책임이 지자체가 아닌 '폐기물 배출자' 본인에게 있다. 이에 자가처리방식이나  위탁처리방식을 택하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것이 번거롭고 복잡하기에 관련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사업장의 폐기물을 믿고 맡겼던 위탁업체가 불법처리하면 막을방법이 없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약암로길(서진산업가스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 497) 충전소 옆(사진1) 공터에 수십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태가 포착이 되어(사진2) 본지는 5월 15일 김포시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더욱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을 특정할수 없을경우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게되면 피해자인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토지주가 포함돼 있기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현장사진(사진3)에서 보듯이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에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생활환경저해 심각성을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인선 기자 xtl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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