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시민이 인천공무원 고발장 접수했다

  • 등록 2023.01.10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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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경찰청에 10일 인천 강화군에 사는 이모씨가 '인천시 공무원'을 증거인멸죄로 고발장을 접수해 그 처리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강화군에 사는 이모씨는 강화군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사기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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