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연기 논란

  • 등록 2022.01.27 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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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중순으로 한 달가량 연기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의원 사건의 선고 기일을 2월 17일로 직권으로 연기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기소 후 1년 넘게 진행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요청도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선고를 미룬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재판과 관련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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