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김포시 시의원들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관계자에게 각 시의원 자택으로 30만원 상당 전복세트 수수 의혹으로 전원 김포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사건처럼 이번에는 인천시의회가 '농어민수당' 관련 강화군 농부로부터 강화쌀을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어 이번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민수당'을 10일 새벽4시 최종통과한것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혹이 현재 강화군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10개 군.구가 존재하며, 그중 인천 강화군은 농사와 어업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어민수당'을 10일 새벽4시 최종통과시켰는데, 이와 관련해 댓가성 여부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