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에 대한 공익환수를 못하도록 설계한 장본인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대장동주민 땅 강제수용한 도개공, 개발이익 1조 8천억중 10% 환수 ... 민간에게 90% 퍼주는 결과 초래”
우리투데이 이재호 기자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장동개발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며, 단군이래 최대로 공익환수를 많이 한 사업이라고 구두선처럼 말하고 있다.
또한 이후보는 국민의 힘이 방해만 안했다면 100% 공익환수를 했을 것이라고 장담하곤 한다.
대장동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14일 이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사장이 실무자로 당시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하며, "성남시장에 당선 된 2010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꿔 민간사업자들은 닭쫓던 개가 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장동개발 기본설계는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인데 그 기본설계는 SPC법인을 설립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반주로 50%+1주로 의결권을 가지면서 이익금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각각 1%, 6%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설계하여 대장동 내부의 이익을 최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방치시켰다. 물론 나머지 금융권에서 투자한 것도 일반주로 이익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지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배당금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액인 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1,830억원을 우선 배당받았다. 그러나 초과이익에 대한 공익환수를 못하도록 설계한 당시 이재명시장의 설계에 의해 성남시는 엉터리 예상확정이익금의 70%인 4,383억 원을 확정이익금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거기다가 토지가격이 상승에 따른 이익금 1,100억원이나 더 가져와서 총 5,503억원의 공익환수로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금을 가져왔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개발비용을 공익환수로 둔갑시키는 거짓말
그러나 실상은 5,503억원에 해당하는 공익환수금액이란 것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임대주택부지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원, 북측 터널·대장 IC 확장·배수지 920억원 등이다. 여기서 1,822억원을 제외한 제1공단 공원조성비나 주차시설, 그리고 북측터널과 대장 IC확장 등의 비용은 이익금이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당연히 택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사가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든 돈으로 환산하든 성남시에 주는 것이고, 택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터널이나 진입로 확장공사 역시 당연히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분양가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성남시민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벌어들인 1,822억원 정도가 공익환수금액에 해당한다.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한 25억 5000만원 +1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액이다. 공익환수금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1항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의미한다. 개발이익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공의 투자나 용도변경 등의 인허가로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액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공익환수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장동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가격 이외에 택지개발과 인허가 등에 따른 토지분양가의 차액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전부 개발 이익금이다.
대장동지구 개발계획은 91만㎡(약 275,274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5,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가히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런데 대장동 주민들에 의하면 당초 ‘대장동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따른 대지의 평당 가격은 약 521만원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해 대장동 원주민들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를 평당 2,500만원에 분양했다고 한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평당 토지보상비는 6,184억(평당 222만원)이며, 분양가는 1,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도 경실련이 발표한 금액은 7,243억원이나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발이익금은 9,570억원(5,503억+4067억원)이다.
경실련에서 추정한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3,160평)이다.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면적 9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원에 팔았고, 민간에는 추첨에 의해 8개 필지(면적 50,575평)를 평균경쟁률 182대1이란 치열한 경쟁률을 거쳐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0,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사업비는 정확한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 5천억을 적용할 경우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 만일 대장동개발을 LH가 맡았을 경우 개발이익 1조8천억원을 환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설계에 따라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불과 개발이익 1조 8천억원에서 1,830억원(10%)만 환수했고, 나머지는 민간에 90% 퍼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전 시장, 대장동 개발 LH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극력 배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재명후보의 변명은 국민의 힘이 LH가 하려는 개발을 반대하여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얼마든지 LH에 맡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뉴데일리에 의하면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이기인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6대 (성남)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추진하는 SPC 사업은 능사가 아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우수한 인력 풀이 있고, LH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사업)을 맡겨야 한다’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만일 당시 대장동개발을 LH에 맡겼다면 100% 공익환수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게이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를 반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합작한 SPC사업으로 강력하게 밀고 간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국감에서 “국민의당, 정권,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난 소위 준예산도 겪고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 합동개발도 국민의 힘은 반대였다.”며, “(국민의 힘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4,383억 원)을 저희가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기인 시의원의 말은 다르다. 이의원은 “그때 대장동 주민들도 ‘민간개발로 하게 놔두라’고 했고, 당시 민주당 의장인 시의원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이들의 의견도 균형을 잃지 않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야당만 민간개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개발의 방향이 잡혔다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한 명도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LH 대장동 개발로 100% 공익환수할 수 있음에도 성남도개공 설립 강행”
이 후보는 또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맹렬히 반대해서 “공공개발 통재로 막아놓은 다음에 민간개발이 불가피하게 해놓고 민간개발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힘은 공공개발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부실한 성남도개공보다 대자본인 LH에 맡겨서 안전하게 추진하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의원은 “거짓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 5,500억원의 채무도시를 만들어 놓고 1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단체장의 폭주를 대체 어떤 의회가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성남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 이유를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의 저지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공공개발을 주도할 성남도공 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닌, ‘민간업자 유착 성남 비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당시 다수당은 이후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사실 제6대(2010~2014년) 시의회 의석수는 당초 3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8석, 민주당이 17석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다.(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제6대(2010~2014년) 시의회 의석수: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https://www.sncouncil.go.kr/kr/member/memberlist.do?sTh=6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인 최윤길의원이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가 2012년 7월 하반기 성남시 시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선출과정에서 내분으로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성남도개공을 만든 뒤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겼다. 그 이전의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8석, 민주당 17석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으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은 2013년 2월 찬성 17표(기권 1표)가 나오면서 의회를 통과하는 ‘의외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상황에서 2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최윤길 당시 의장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였다. 이는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후보는 다수당인 국민의 힘(새누리당)의 반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도개공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시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장동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성남도공이 설립되면) 시장과 그 측근들이 재개발 사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 후 새누리당 최윤길이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겨 민주당 18석, 새누리당 17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다수당인 국민의 힘의 반대로 지방채발행, 공공개발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남시의회 제7대(2014~2018) 의석수는 총 34석 중 민주당 16석, 자유한국당 12석, 바른미래당 5석, 국민의 당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참조) 따라서 이후보가 입만 열면 주장하는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이 공공개발을 저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당시 시의원이었던 이기인의원의 설명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의 공모지침서가 처음 설계된 것은 2015년 1월께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3월에도 의회의 의석 상황은 ‘여대야소’ 지형이었다.”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빈번히 부결시켜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공사의 설립은 곧 방만한 혈세의 낭비와 개발업자와 비리 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론을 통해 공사의 설립을 막고자 결의했던 것”이라며, 결국 대장동 개발비리의 중심에 성남도공이 있었다고 개탄했다. 당시 공사설립을 반대했던 이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원들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되어 대장동게이트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공익의 탈을 쓰고 화천대유라는 특정 민간에게 몽땅 몰아다 준 전대미문의 방만한 비리로 드러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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