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법 개정이 필요할듯...특히 채무관계일 경우 스토킹 사유에서 배제해야

  • 등록 2026.02.22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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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채무관계에서조차 '스토킹처벌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속에 채무관계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금전관계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고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라며, "저는 순수하게 금전관계로 연락을 했고, 보험관련해서 그 여자와 제가 50%씩 보험금을 납입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연락을 해야하는데 제가 접근 금지 명령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그 여자에게 전화한것까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저에게 책임을 몰아가는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 여자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어서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그집에 찾아갔을때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됐을뿐인데 그것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바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한편 충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의 중형과 심지어 집행유예도 없이 법정구속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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