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2026년 2월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시설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시설 장애인 여러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시설 장애인 여러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같은날 오전 11시께 실질심사를 벌인 시설 종사자 B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사안의 내용,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