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강화군수 출마 선언

  • 등록 2026.01.16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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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2026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조만간 강화군수 출마를 선언할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의 학력위조 및 도박장 출입에 대한 기사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허위부분이 없어무죄를 선고하지만, 기사 일부에서 밝힌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의  양자대결로 갈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1심 재판 결과가 확정 판결 될 경우에 본인의 강화군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져 항소할수밖에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와 항소장'을 제출할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1심 선고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2026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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