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사건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어 단순한 민사 분쟁 차원을 넘어 '자치경찰제'의 한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법원이 유치권 점유를 명확히 인정한 주택에서 대기업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폭력배 연루 용역 인력이 집단폭행, 감금, 출입 봉쇄, 음식 공급 차단까지 자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경찰인 용인경찰서는 현행범 체포조차 하지 않아 ‘공권력 붕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취재결과 입증된 핵심 사실은 세가지로 첫번째는 “이 사건은 신탁사 사주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는 교보자산신탁의 강영욱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
교보자산신탁의 강영욱 대표는 조직폭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용역 측에 직접 위임장을 작성·날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 외주 계약이 아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직접 관여를 강하게 시사한다.
두번째는 신탁계정에서 9억 7,9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신탁계정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9억 7,900만 원을 인출했고, 해당 자금이 현장 용역 투입 및 장기 점거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사주·지휘 구조는 명백하다.
세번째는 2025년 8월 31일, 신탁사 임직원 ‘직접’ 용역 인솔 투입이라는 점이다.
최초 용역 침입일은 2025년 8월 31일인데 이날 교보자산신탁 임직원 3명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 용역 인력을 인솔·투입했다.
이는 외주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신탁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또한 이후에도 동일한 용역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점거·통제해 왔으며, 자금·지휘·현장 개입이 모두 신탁사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보자산신탁 용역 사주 의혹 사건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2025년 11월 13일, 법원 판결에 따라 유치권 점유가 인정된 주택에서 시공사 직원 1명이 단독 점유 중이던 주택에 최소 7명 이상의 용역 인력이 집단 침입했다.
다수 인원이 무단침입해 집단 폭행·협박 및 명백한 특수폭행·주거침입, 흉기 사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위력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속 수사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가담자 및 지시·배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범인 용역업체 김호식 대표에 대해 아직도 경찰이 체포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용역 대표 김호식은 스스로 지시·관여를 시인한 정황 자료까지 존재함에도 여전히 현장을 활보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 상주하며 출입 봉쇄 및 위력 행사 반복, 추가 충돌 위험이 상존하며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용역사 대표가 아무 제재 없이 활개 치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다.
2026년 1월 해를 넘긴 현재도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 점유 중인 직원 1명은 차량으로 출입구가 봉쇄당하며 외출 및 외부인 출입 전면 차단, 음식·도시락 배달까지 차단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276조 감금, 형법 제283조 강요, 형법 제324조 강도적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인경찰서는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서로 다투지 말라”는 형식적 중재뿐이고, 출입 봉쇄 해제 미조치 및 현행범 체포 불이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감금·강요(형법 제276·283조) 계속범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즉시 개입·체포 대상 사건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이 막대한 자금을 집행해 용역을 동원하고 법원 판결을 무력으로 뒤집으며 주택가에서 집단폭행·감금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이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 판결이 힘없는 종잇조각이 되는 순간, 시민과 입주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안심하고 집에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