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2개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0여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약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며 업주·실장·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였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일부(17명)는 공직자 등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건의 요지는 2개업소 운영 업주 1명(구속),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1명 입건·송치한것으로 성매수 남성 10여명은 기소중지(수배) 등 추적 수사중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직업이 다양하고 성매수 남성들은 20∼60대로 사업,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업이 다양하다.
이번 검거에는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소 13억원, 성매매 여성 27억원 등 총 40억 원의 범죄수익을 확인했고, 이 중 업주 등의 범죄수익 12억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됐다.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성매매 알선(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이다.
해당 업소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하여 경찰수사를 따돌리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영업을 지속 해왔으며, 영업 기간,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 범죄수익 규모, 입건된 인원 등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에 이용된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 건물로,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하였으며, 성매수자 정보(나이, 직업, 인상착의, 신체 특징, 성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범죄예방질서계 풍속수사팀)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