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복제폰 관련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받아...처리결과 주목

  • 등록 2025.10.16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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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해당 내용증명(고소장)을 충남 보령경찰서로 보낼지 아니면 자체 수사할지.....지역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이 10월 1일자로 복제폰 관련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받아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가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이유는 자신의 핸드폰이 복제되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을수가 없으니 '등기'로 통보서를 발송해달라는 내용이다.

 

제보자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최근 본지에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복제에 대한 내용과 일부분은 비슷하고, 특히 이번 제보내용에는 보령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명시된 점이 특이하다고 볼수가 있다.

 

제보자는 고소장에 피고소인 조○연이 범죄를 은폐하기위해 친분이 있는 보령시 공무원과 짜고 위장 사망자로 2023년 2월 12일 조○연의 등기부등본에 허위기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어 파장은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에는 보령시청 뿐만아니라 보령경찰서까지 관여가 되어있어 할수없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됐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본지에 접수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제보를 보면 과연 자치경찰제가 좋은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자체 단체장에 '경찰 간부출신'이 당선이 된 지역에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서가 결탁된 제보가 잇따르는 현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자치경찰제에 대한 숙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서울취재본부'를 두고 앞으로 제보자들이 찾아와서 사건 제보를 해오면 바로바로 기사 작성과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보도해나갈것이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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