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강서경찰서, A사법경찰리의 원칙없는 조사 파장 커질듯

  • 등록 2025.10.11 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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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시 강서경찰서의 A사법경찰리의 원칙없는 조사로 인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관련 기사를 썼던 본지를 상대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10월 10일 본지는 피고소인 B기자를 대신해 본지 발행인이 위임장을 받아 피고소인 조사를 2시간 30분동안 받았는데, 서울시 강서경찰서의 A사법경찰리(직위는 경장)가 또다시 피고소인 B기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는 공공연히 사법경찰리가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의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종식됐지만 아직도 검찰송치를 요청할때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 하여야만 한다. 

 

이날 조사를 받은 본지 발행인은 "애초에 강서경찰서에서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을 통해 강서경찰서 C경감이 피고소인 B기자에게 출석요구를 보내와서 제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조사에 출석했는데 A사법경찰리가 C경감이 출장때문에 본인이 대신 조사를 하게됐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성실히 2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치고 취재본부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A사법경찰리가 피고소인 B기자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또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통해 제가 2시간반동안 조사를 받았기때문에 피고소인 B기자의 추가조사는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2달도 안된 기자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할수가 없어 정식으로 기자의 위임장을 받아 본지 대표가 대신 출석해서 성실히 2시간반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 현재의 경찰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애초부터 언론사에 대한 기사에 대해 고소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언론중재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경찰관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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