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보살 사건, 내년 3월 10일로 재판 연기....담당 검사도 교체?

  • 등록 2025.09.17 1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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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송도보살' 사건에 대한 재판이 9월 16일 316호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열렸는데, 검사도 교체가 되고, 다음 재판 일정이 2026년 3월 10일, 다시 말해 6개월 후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2025년 4월 18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측 변호사가 재판기일을 2차례 연기(5월 29일, 6월 19일)되고, 피고측 변호사도 1차례 변경되더니, 어번에는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되고 재판 날짜도 아예 내년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되는 피고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먹힌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시각이다.

 

송도보살 사건은 그동안 송도보살(김미진)씨가 "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국가만신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논란부터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씻을수없는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죄명만 해도 '공갈죄, 유사강간죄, 강요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그 범죄사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원의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피해자인 고소인에 따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든 상황이다"라며, "송도보살에 의해 저는 인생을 망쳤고, 제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치품을 사는데 쓰고해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이달이 끝나면 추석연휴인데 10월달에 재판이 속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에 속행한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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