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김순희씨 사건, SNS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번에는 수원지방검찰청이 통보서를 공영주차장으로 보내 논란

  • 등록 2025.09.11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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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본지가 2025년 9월 7일 보도한 '69세 김순희,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사가 최근 SNS를 통해 바르게 확산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수원지방검찰청이 통보서를 공영주차장으로 보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2014년 4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허정수 검사가 보낸 '진정사건 처분결과통보'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17-0 매교동 공영주차장으로 보내진 사실이다.

69세 김순희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원시 매교동에서 식당할때에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보낸겁니다. 주소가 있는데도 일부러 통보서를 못받게 하려고 허정수 검사가 그렇게 보낸겁니다"라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15번길 19, 매교동에서 군산 식당이란 간판을 달고 민물 매운탕집을 하였습니다. 간판 가게에서 잘못 해서 군산집이라고 했어요. 간판이 크게 해서 군산 식당을 수원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노숙자들을 밥을 많이 먹여서 소문도 났고.."라고 밝혔다.

 

 

이번 김순희씨 사건은 최초에 '주소지와 주민번호 없는 각서, 그리고 궐석재판 패소'에 이어 담당 경찰관의 공문서 위조 등에 솜방망이 처벌 의혹,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서류 분실이라는 법조계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2014년 4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허정수 검사가 보낸 '진정사건 처분결과통보'가 엉뚱한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두고 있다.

 

현재 9월 8일 69세 김순희씨 사건관련 문건은 대통령실로 보내졌고, 30여년간 69세 김순희씨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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