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입법? 성범죄자 퇴출이 먼저이다.

  • 등록 2025.08.16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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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공인'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자격증 보유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의 공동 발의로 마련되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단체'로 될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정 단체'로 가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아내가 공인중개사이고, 남편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성범죄자'인 사실이 알려져 있어 이런 성범죄자가 퇴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가 되면 안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법정단체'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성범죄자'를 가려내는 자정의 모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같은 '성범죄자'가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뿐일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정단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먼저 결의를 해야한다.
그러한 자정 결의도 없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은 '성범죄자'를 합법적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할수있도록 해주는 '공범'이 되는 셈이다.

 

공인중개 업무는 국민들과 누구나 주택이나 상가 등 매매 및 임대를 1:1로 상담하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라면 과연 그런 '공인중개'가 안전할까?
여대생이 밀집한 대학교 근처, 여성 직장인이 밀집한 곳, 심지어 부모들이 바쁘다고 집을 비운사이 어린 아이들만 있는 가정집에 '공인중개'를 하겠다고 찾아온 '공인중개사'가 성범죄자라고
상상하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선뜻 자신의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주고 싶겠나?

 

'법(法)'을 만들기에 앞서 꼼꼼한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것이 국회의원의 몫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정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성범죄자'가 공인중개 업무를 하면서 심지어 '법정단체'로 활개를 치고 다닐수가 있는 나쁜 선례만을 남길뿐이다.

 

본지는 '성범죄자 퇴출 국민운동본부'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법안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지켜보며, 만약에 이번
법안처리과정에서 '성범죄자' 퇴출없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를 '직무 유기'로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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