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4년 5월 1일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8백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法)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는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정작 '부동산중개소'에는 법 적용이 안되는 허점이 있어 본지 취재 결과 2025년 8월 13일 기준 아직도 버젓이 '부동산중개업'을 통해 중개업무를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형법 제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은 할수 있지만, '부동산 중개소 취업제한'은 할수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오늘도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성범죄자 강모씨는 대한민국 법(法)을 우습게 여기고 버젓이 아내 명의 공인중개소에서 '공인중개' 보조업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권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800만원의 벌금쯤이야 내면 그만이고, 취업제한이 없으니 공인중개를 하면서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저지를 대상자를 물색중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본지 대표는 "언론의 명에를 걸고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취업제한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것을 국회 차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성범죄자 부동산중개소 취업제한'을 위해 대국민 차원의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싸워나갈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이익단체의 눈치나 보고 '법(法)' 제정을 미룬다면, 그런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야할 의미가 없고, 그런 국회안에 있는 국회의원도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강하게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