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 설립을 꿈꾸는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 유우종 회장을 만나다

  • 등록 2025.05.23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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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 ‘민간조사관 최고위과정’ 주임교수(한국최초2000년)와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호주 주정부 발행) Australian Security School 수료하고 한국민간조사중앙회 회장을 거쳐 미주탐정협회 한국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직업 연구’ 탐정 활동,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세대학교, 미레시기교육원 & 평교원 ‘FPI 명탐정사최고위과정’ 주임교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탐정과학수사 특강’을 체험위주로 약 15년간 특강 강의중이며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신한대학교 평교원 ‘FPI 명탐정사최고위과정’ 주임교수와 탐정기관총연합회,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 회장,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탐정중앙회’ 회장, 국제공인탐정중앙회 회장, 한국교통조사학회 이사,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이사, 사업단장 및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 설립 준비위원장,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 위원회 위원장, 산업보안 및 탐정 법인 ‘CSO MIRIAM’ 대표로 활동하며 광복 71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해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2026년 10월 22일)에서 ’대한국인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 설립을 꿈꾸는 근.현대 탐정의 선구자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 ‘한국판 설록홈즈' 해외파 엘리트 탐정 유우종 주임교수를 만나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 기관장으로써 올해 2025년 계획과 성과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올바른 탐정인과 선진국의 탐정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탐정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주거지 침입,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및 법률에서 허락하는 장소에서 금품이나 유혹 또는 어떠한 조직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하고 분석/감정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중립적이고 적법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국가와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조사전문가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경찰이나 전문탐정들은 증거자료 조사시 Digital Camera(사진), Digital Video(영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Analog Camera(사진), Analog Video(영상)으로 기록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법한 Process에 맞게 조사ㆍ감정해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Portal Site 또는 국어사전에서 “탐정”을 검색하면 사생활 침해, 정탐, 엿보다, 훔쳐보다, 남의 뒷조사, 간첩행위 등 부정적 의미로 표시됩니다.
탐정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직업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PI(Private Investigator), PD(Private Detective)같이 의미를 두고 직업화 되어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하며, 미국의 경우 조사현장 아파트 베란다에 수배자가 있어도 촬영을 못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이고, 주거지 침입도 할 수 없습니다. 증거 촬영시 망원렌즈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인공조명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정보수집 중 새벽에 조사대상자 집앞 쓰레기봉투를 그냥 수집하면 법에 접촉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해 환경미화원들이 들고 땅에서 1cm 이상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쓰레기 소유건은 주인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미화원에게 이야기 후 수거해야만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탐정은 조사내용을 조작하거나 위조 날조 편향적(偏向的)으로 조사 및 법적인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적법한 조사가 아닌 경우 민/형사처벌과 자격징계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탐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억울한 국민들이 과연 누굴 믿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Q.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 2대 국장과 세계최대 탐정회사 ‘핑크튼’ 1대, 2대 한국지사장을 초청한 스토리에 대해 한말씀?
A. 한국 최초로 30년간 ‘공인탐정법안’ 법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국회 공청회 및 탐정 전문가 간담회 또는 탐정 학술세미나를 진행해왔습니다.
독일, 호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탐정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독일 및 호주, 일본에서 직접 국제공인탐정들과 해외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가 기관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 이승규, 2대 맹주성 국장을 초청하여 전문가간담회 및 강의 내용을 들어 본 결과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떠한 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모두 긁어줄 수는 없기에 각국의 민간기관이 국가 기관보다 앞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FBI 2대 맹주성 국장에 의하면 예전에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핑크튼’이라는 보안․탐정회사가 아주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간기관이 정부기관인 FBI 운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2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조사 및 수사 Process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Allan Pinkerton이 세계적인 미국 탐정회사 ‘Allan Pinkerton’ 만들어 서부개척시대부터 은행강도와 살인범죄자 서치(수배자), 도망자 추적업무를 비롯해 보안회사까지 운영하면서 14만 명의 탐정 및 보안요원을 움직였습니다.
2000년대 한국지사장 1대 헙팰럼, 2대 대이빛캠블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의 윤리문제로 한국 지사를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법을 어기거나 허위조사보고서작성시 자격박탈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탐정자격증 취득시 3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탐정이 법위반과 윤리적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관 및 탐정교수진 그리고 드라마 영화 및 드라마 PD, 작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탐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탐정은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 준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구상에서 법과 윤리를 가장 잘 준수하는 전문직업 중 하나이며, 국가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직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탐정이 왕성하게 활동하므로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Q.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3, 2014년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으로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군” 연구에서 “탐정/민간조사원” 신직업 분야 최고전문의로 참여, 정부육성ㆍ지원 신직업 26개 직업중 1위로 올려놓은 선구자로서 한국탐정 신직업이 가야할 전망과 비전에 대해 한말씀?

A. 저는 1982년부터 탐정을 꿈꾸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특전사에 4년 6개월 근무를 하고 1990년에 전역 후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일본 선진탐정들과 해외유학을 하고 한국인 최초로 호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인탐정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호주공인탐정 1호로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에서 불모지였던 FPI 명탐정사 자격교육기관을 한국 최초로 시작했고, 16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 30년간 법 제도화에 따른 공청회 및 탐정전문가 간담회 등 수많은 연구와 발표를 진행해왔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탐정의 의미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방송과 각종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국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대검 미래기획단, 법무부, 경찰청, 총리실 등 정부기관에 참여하여 신직업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로 “탐정”용어 사용과 직업을 가로막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가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후 2020년 8월 5일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38개 국가 중 대한민국이 마지막 국가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자유직업으로 법제화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탐정활동을 함에 사생활침해 및 주거지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 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탐정 직업이 자유직화된지 5년이 지나가면서 탐정교육기관도 100개 이상 기관이 생성되어가면서 무늬만 탐정이라는 활동으로 불법과 개별법을 침해하며 돈만되면 다하는 잘못된 직업 인식으로 탐정이라는 직업군이 사라질까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Q. 16대 국회부터 22대 약 30년간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 노력으로 국회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와 국희의원 입법 발의결과 2020년 8월 5일 드디어 한국에도 탐정직업을 자유직업으로 이끌어 낸 과정에 유우종 회장님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A. 16대 국회 한나라당 하순봉 전 국회의원실 정순훈 보좌관과 “공인탐정 법안” 제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그 시절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이제야 처음으로 밝히지만 그 당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탐정회사를 운영하다 서울시 B경찰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은 J모씨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정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탐정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협회에서 요구하는 탐정(PD:Private Investigator)이 아닌 민간조사관(PI:Private Detective) 즉 공인탐정법안이 아닌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에 따른 국회 공청회”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16대 국회는 무산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 2005년 8월 2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00석)에서 한국 최초로 이상배 국회의원실에서 우리협회(현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 탐정중앙회, 공인탐정중앙회) 안을 받아드려 공청회를 통해 한국 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이 정식으로 국회 의원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국회의원실과 우리협회가 민간조사업법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정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상배 의원실은 주무관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최재천 의원은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18대, 19대, 20대, 21대, 22대 국회까지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무관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계속 발의해왔고, 국무조정실 담당 국장과 경찰관계자와 법무부 관계 검사 그리고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저와 함께 몆 년을 회의 했는데도 아직도(2025) 탐정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탐정전문가로 위촉받아 “2013년, 2014년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중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 26개 직업중 1위로 연구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2020년 2월 4일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로막았던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가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후 2020년 8월 5일 드디어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 탐정이라는 직업이 자유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탐정이 신직업으로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풀기위해 “공인탐정법” 또는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법 제도화되어 국민과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직업으로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참조 :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이 법을 보호하기 위해 탐정 및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탐정 개별법이 만들어지면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약 30년간 국회와 언론에서 활동한 결과 OECD가입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승차한 탐정자유직업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Q. 2020년 2월 4일 탐정을 가로막는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가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 6개월후 2020년 8월 5일 탐정의 날이 선포되어 대한민국도 탐정이 자유 직업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 앞으로 청년일자리 10만을 기대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전문탐정이 전문직업군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 말씀 한마디?

A. 제가 16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약 30년간 “공인탐정”과 “민간조사관”을 신직업과 미래를 함 할 새로운직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할 때 탐정전문위워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직업군과 청년실업 해결사로 만들고자 하루도 쉬지 않고 탐정이라는 직업을 자유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결과를 뒤집어 국민의 억울함을 많이 해결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풀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직업으로 가는 문턱에서 탐정의 개별법이 없기에 탐정이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고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하는 ‘탐정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법 제도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놓게 될 것입니다.
이에 2014년에 정부기관(공용노동부, 한국공용정보원)에서 탐정을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정부육성ㆍ지원 신직업”으로 발표했으면 후발대책이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지고 22대 국회에서는 “공인탐정”법이 법 제도화 되어 탐정 개별법을 마련 탐정이라는 직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하고 또한 전문탐정들로 하여금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국회는 단단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공인탐정법을 30년간 국회에서 법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월급과 사무실 확장, 비서관 늘리는 것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반면 정작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입법 발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30년간 절실히 느껴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Q. 한국 최초로 탐정자격 교육기관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기관총연합회” 설립배경과 탐정의 미래 직업 비젼과 전문탐정의 업무분야에 대해 말씀 한마디?
A. 2000년부터 탐정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선진국 탐정교육과 한국에 맞는 탐정자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산업인력공단과 경성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세대학교, 동의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을 거쳐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FPI 명탐정사 창업최고위’ 과정을 실시중입니다.
25년간 118기라는 기수를 배출해 왔고 현재는 보통 탐정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는 일반인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리스크 담당자로 고급 인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탐정 분야에서는 연봉이 3억원 이상 받는 기업회계부정조사 분야도 있고 앞으로는 전문탐정시대에 높은 연봉이 기대됩니다.

 

Q. 공인탐정 자격시대가 온다면 이미 법률적으로 시행한 민간자격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
A.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자격증”과 “공인탐정자격증”이 함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민간자격증 소유한 탐정사무소를 택할것인가 아니면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탐정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비자 몫으로 둘 수 있지만 관계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미 민간자격증 제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리관청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안은 현재 민간자격검정 기관이 약 100개 이상 주무관청에서 심의를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 등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논문식 과제를 주어(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검정방안, 관리감독방안, 탐정이 자유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기관에서 노력한 결과물, 민간자격기관을 운영하며 법을 잘 준수했는지 등) 심위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주무관청 업무를 대행과 관리할 수 있는 평가를 하여, 최고 득점 기관에게 “Teacher Diploma” 부여합니다.
부여받은 Diploma가 또 다른 기관에게 동일하게 검정하고 법적인 보안을 하고, 윤리 및 기타 검정을 통해 Diploma를 부여하면 그 기관 Diploma에게 “Teacher Diploma”가 공식 교육프로그램 프로세스와 검정 프로그램을 하달합니다.
모든 교육과 검정프로세스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하여 “Teacher Diploma”에게 제출하면 합격한 예비 공인탐정들에게 세금과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책임보헙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끝으로 세금납부가 끝나면 3개월 안에 “Teacher Diploma”가 합격한 공인탐정들에게 공인탐정 License Number와 함께 자격증을 수여하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인탐정 자격증 수여시 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와 보증인 3명(호주 경우 : 공인탐정들이 업무 중 법 위반시 공인탐정은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만 공인탐정을 보증한 3명의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을 세워야 합니다.
매년 일정의 면허세를 국가에 지불해야 하며 만약 그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탐정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금납부 불이행시 면허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민간자격증이 공존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에서 관리가 편리할 것이다.
탐정시장은 공인중개사, 변호사나, 의사, 법무사 등 다른 직업과 다르게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만 국가에 꼭 필요한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연예인 홍보대사는 누가 있나요?
A. 가수 길건과 가수 박주희, 가수 길미, MBC탈렌트 전다정, 영화배우 하리수, 드라마OST작가, 화백 배드보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2000년부터 ‘공인탐정법’이라 불리는‘민간조사업법’과 공인탐정법을 법 제도화 하기 위해 국회에서 2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드리고자 정도의 길로 열심히 하다보니 주변 지인들께서 많이 도와 주는 덕분에 MBC탈렌트 전다정, 국민가수 길건, 국민가수 길미, 국민가수 박주희, 영화배우 하리수 소중한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공인탐정법”법 제도화와 탐정업 발전을 위해 홍보대사 활동과 아낌없이 노력을 해주시는 덕분에 한국판 셜록 홈즈들의 직업군을 지켜주는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가 되는 날이 빨리 올것으로 봅니다. 일반 사람보다 연예인들의 홍보대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Q. 한국 탐정학과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남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25년전부터 한국의 탐정학과가 머지않아 만들어질 것이고 경호학과나 체육학과, 경찰관련학과, 일반 법학과 보다 발전할 것이고 탐정이 직업으로서 대우받으며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말도 안된다 할 때 저는 자신감으로 대응하며 탐정 직업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2024년부터 대학교에서 탐정학과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기있는 학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탐정학과가 생겼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교수진들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기존 90% 교수진들은 자만감에 빠져 발전하는 선진 조사 기법 습득을 게을리하고 전문 교수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을 전문탐정으로 육성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으니 교수진들이 능력을 키워 학생들이 실력 있는 탐정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Q. 대한민국은 2020년 8월 5일 OECD가입국 중 마지막으로 탐정이 자유직업이 되지만, 선진국에는 탐정법 법 제도화가 오래전부터 법 제도화 되어있고 사설탐정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사랑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한마디?
A.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느 국가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기에 우리보다 법 제도가 잘되어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모두 탐정직업이 법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많이 풀어 국민들이 법을 믿고 잘 따르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 대통령들의 가족이 사고시 각국의 사법기관보다 제일 먼저 탐정들에게 사건의 사실여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하는 탐정업무는 화재사고조사, 보험범죄조사, 교통사고조사, 항공기사고조사, 선박사고조사, 법과학감정조사, 살인사건 규명조사, 의료사고조사, 사이버범죄조사, 마약범죄조사, 도청기몰카조사, Digital Forensic감정, DNA분석감정, 문서감정조사, 기업회계부정조사, 건설안전사고조사, 기업리스크분석조사, 씨큐리티사고조사, 해킹범죄자감정조사, 환경파괴원인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산업스파이조사, 기업M&A사전분석조사, 식품안전조사 등 다양 하므로 전문탐정으로 업무로 구분 할 수 있다.
의뢰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여부 조사와 사건의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서부개척 시대부터 요즘 말하면 해외도피사범, 사람찾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서부개척시대는 도망자 또는 현상수배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13만명의 탐정과 보아직원을 보유한 거대 공룡 같은 최대의 탐정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웨덴 보안회사로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은 “P보안회사” 이지만 한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사실을 감정해왔고 왕성하게 활동한 국제적인 회사였습니다,
우리도 예전부터 민/형사 법에 “감정”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의문사 또는 의료사고, 화재, 포렌식, 문서감정 등 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장 169조와 민사소송법 334조(감정의 의무)가 존재하고 있기에 이 법에 의하여 학식이 뛰어난 법의학교수나 사법기관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등록하여 문서감정이나, DNA분석, 살인사건 감정 등을 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감정한 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판례도 수도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Q. 탐정실무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기억에 남은 케이스는?
A. 선진국에서는 탐정업무를 누설하면 안되며, 탐정업무가 종료되면 길거리에서도 옛 Client를 만나더라도 아는척 해서도 안됩니다.
특히 탐정의 목소리를 노출해서도 안되며, 영국의 경우는 Client의 정보 비밀 보장을 하기위해 탐정보고서를 Notebook이나 Desktop Computer에 작성하는 것을 금하고, 작성시 외장하드(USB)에 작성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Client에게 보고 후 USB를 용광로에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탐정을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이나 Portal Site에 검색하면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침해, 남의 뒷조사, 간첩행위, 정탐 등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호주의 경우 탐정라이센스 취득시 보증인 3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보증인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자료 조사시 촬영(비디오, 사진)은 Digital이 아닌 Analog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며, 타인의 아파트에 수배자가 있어도 촬영을 금지합니다.
본인도 가능한 Case를 Interview를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만 한국의 탐정 선구자로서 탐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 못해 탐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Case를 Interview 합니다. Client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Case의 Story를 돌려서 Interview를 많이 합니다.
또한 300m 튀르키예 선박이 태평양 공해상 운행 중 선장실 금고에서 달러도난사건이 갑자기 발생, 호주공인탐정 유우종에게 의뢰했다. 밤 12시 부산항 5부두에 도착, 금고 주변 지문현출 후 선원 22명과 비교해 범인을 잡았다. 조사 시작 2시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산업스파이, 지식재산권침해, 살인사건, 변호사로부터 법적증거자료 위임받은 조사건, M&A관한조사, 기업내 임원부정조사, 기밀유출 내부자조사, 해외도피사범, 가정파계원인조사, 도난헌적 지문현출, 협박편지 화학기법 지문현출, DNA감정, 필적감정, 교통사고 및 화재 등으로 손해산정감정, 토지주 서치, 각종 기업회의실 및 공요장소 도청기몰카 조사 등이 있습니다. 탐정실무 케이스를 공개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공개해도 되는 Case Story도 있다.
구체적 case story는 한국인 호주공이탐정 1호인 저에게 Turkiye에서 출발한 300m 콘테이너 선박이 부산항으로 오는 사이에 선장실 금고에 있는 달러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저에게 전화로 3일 후 부산항에 도착하니 입항절차를 받아 금고주변의 증거를 조사하고 선원 22명이 지문현출(화학기법, 분말기법)에 협조할 테니 범인을 잡아달라고 해서 2시간 만에 금고주변(내부 외부) 지문을 현출하고 22명 선원 모두의 십지문을 Fingerprint 해서 금고주변에서 현출한 지문과 감정해서 범인을 지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언론과 보험범죄조사회사의 무지함을 9시 뉴스에서 본기억이 있다, 15년 전 방국(3사 방송국 중 한 방송국 9시 뉴스)에서 보험범죄자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조사하다가 환자의 건너편 아파트에서 환자가 아파트 거실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양손을 딛고 뒤로 쇼파를 올라가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한 보험사와 보험범죄 조사한 조사원 그리고 방송을 한 방송국 모두 사생활침해, 주거지침입, 초상권침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어따한 상황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고서는 사생활침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탐정들은 엄격하고 적법성 있게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Q. 호주 탐정 면허제도와 앞으로 계획은?
A. 근현대 탐정의 선구자 유우종 교수는 1982년부터 탐정을 준비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교육을 배우고자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했다.
1990년 전역 후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선진국 공인탐정들과 탐정 학술과 실무를 함께 연구하고 때로는 독일과 호주 일본등 해외연수를 하면서 호주주정부에서 인정하고 발급하는 호주공인탐정 자격을 한국인 최초로 취득했다. 가장 높은 ‘레밸4’이다.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는 전세계에서 호주 공인탐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호주는 외국인이 호주 공인탐정 취득시 1년마다 국가에 탐정 면허세를 내야하며, 탐정 자격증 발급 3개월 전 보증인 3명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탐정업무 중 불법이나 적법하게 조사를 안했거나 또는 사건조사 보고서를 조작했을 시 형사적인 책임과 자격증 취소와 보증인 3명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한국의 탐정선구자 유우종 교수는 25년간(16대국회~22대국회 현재까지) OECD 가입국 모든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화돼 있는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를 탐정독립군정신으로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왔다.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 자유직업화 됐지만 탐정에 관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탐정이 자유직업이라 할지라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다.
때문에 하루빨리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시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보험범죄, 의료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 기업영업비밀 유출을 줄이는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청년일자리 10만 창출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시대를 맞이해서 변호사는 줄어들어도 증거를 찾는 탐정직업은 앞으로 70년 이상은 급성장할 것이며, 21세기 정보화시대 기업리스크관리시대를 맞이해서 국가나 기업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블루오션 직업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탐정의 한 분야로 CSO(보안책임관리사)는 연봉이 보통 4억원에서 6억원 이상까지 대우를 받으며, 탐정이라는 직업 이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망직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탐정해외연수를 한 엘리트 호주공인탐정 유우종 교수는 전세계 탐정의 요람을 꿈꾸고 있다, 인천국제 특구지역에 “국제공인탐정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전세계 탐정들이 전문탐정 학술과 실무를 경험하는 세계적인 탐정사관학교로 승화시켜 전세계 탐정들이 학술도 연구하고 각국의 큰 사건 발생시 가장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국제공인탐정콘트롤센타”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탐정 법 제도화에 따른 언론 활동에는 SBS 진실게임(2002년 “진짜탐정” 주인공 출연) 및 KBS, MBC, SBS, 체널A, TV조선, MBN 및 조선일보 특집외 다수 신문에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이번 우리투데이와도 '특집호'로 실려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종합주간지 우리투데이와 함께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기자 xtl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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